< 퇴직금 계산 방법 > 완벽 정리!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에게 소중한 밑거름이자 원동력입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대로 기준을 해석하여 퇴직금을 적게 책정할 수도 있으니

사용자가 퇴직금 주는 대로 받지 말고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퇴직금 수령 자격

아무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용노동법에 의거 1)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기준이 명시되어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기

일단 무엇보다도 나의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1일 평균 임금은 나의 퇴직이 결정된 날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면 여러분들의 1일 평균임금이 산출이 됩니다.

산출된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해 한달 평균임금으로 산출하고 총 근로일수를 곱해준 뒤 365로 나누어주면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 통상임금으로  대체하여 계산하실 수 있어요.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900만 원 수령, 총 근무년수는 5년, 나의 퇴직금은?

  • 1일 평균 임금 : 9,000,000원 / 90(일수) = 100,000원
  • 퇴직금 : (100,000만 원 X 30일 X 5 X 365) / 365일 = 15,000,000원

이렇게 계산하여 총 1,50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칙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제외 항목

위와 같이 수습이나 육아휴직, 휴업 등의 사유로 내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나의 임금이 적어지거나 없는 기간을 삭제시켜주므로 우리의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퇴직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잊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위 조항으로 퇴직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3. 퇴직금도 세금 내야 하나요?

당연히 퇴직금도 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4. 퇴직금을 퇴직전 미리 받아 쓸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정한 6가지 특별한 사유중 하나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여 퇴직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어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조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 천재지변 등 퇴직금이 줄어들 사유가 발생하거나 목돈이 들어갈 만한 사유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별 인정항목

5.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연장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14일 이내 지급해줄 것을 통보하시고 지급이 안될 경우 괜한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세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 올려드릴게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여러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하트

더 좋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