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왜 폐지되지 않는걸까?

소년심판 표지

 대한민국은 나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년범들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악랄하며 잔혹해지고 있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범들이 늘어나자 소년법을 폐지하고 소년범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여론을 반영하듯 소년범들을 주제로 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로 다시 한번 소년법 폐지에 불씨를 살렸습니다만 법원과 국회에서는 소년법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년법이란?

  1958년에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반성'과 '교화'를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든 법이 소년법입니다. 

 

소년 구분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나이에 따라 세 가지 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범법 소년 : 10세 미만, 어떠한 처벌도 불가
2) 촉법소년 : 10세~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
3) 범죄소년 : 14세~19세 미만, 중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 

 

보호 처분

 범죄를 저지른 10세~14세 미만 촉법소년 혹은 경범죄를 저지른 14~19세 미만 범죄소년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경범죄일 경우 보호자에 준하는 사람에게 6개월 감호 위탁하는 제1호 처분부터 소년 의료보호 시설에 위탁하는 제7호까지 내려지고 소년이 입힌 피해가 심각하고 중범죄일 경우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제8호부터 제10호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처분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

 14세~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찰이 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으로 기소를 할 수 있고 사형, 무기징역을 제외한 최대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소년법은 왜 폐지되지 않는가?

 소년범의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민 여론이 소년법 폐지를 강하게 열망하는 와중에도 국회와 법원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마땅한 의견이나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95%의 경범죄 비율

 언론에서는 소년범들의 자극적이고 강력 범죄들 위주로 보도가 되어 우리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지만,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죄질이 무거운 중범죄는 소년범죄의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95%는 주로 생계형 범죄로서 5%의 흉악 소년범들을 처벌하고자 95%의 생계형 소년범들에게 반성이나 교화의 기회 없이 처벌하여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이 사회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2. 책임 = 권리

 일부 법학자들은 소년들은 술, 담배 같은 기호식품을 즐길 권리도 없으며 투표권을 행사할 정치 권리도 없기 때문에 범죄에 있어서도 성인과 똑같은 잣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소년에게 성인과 동등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주기에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우리나라는 UN 협약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UN 협약은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 :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 협약에 의거 소년법이 폐지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소년범들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저는 소년법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1) 소년법 적용 나이를 최대한 낮추고 2)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중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을 하지 않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년법을 폐지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들이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소년들도 법치국가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피해를 입혔으면 가해자는 처벌받는 상식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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