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 이제는 30일만에 구치소 간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사소송법을 변경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한 달까지만 기다려주고, 그 뒤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도입 배경 

   2021년 미지급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는 2021년 미지급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운영을 중단했지만 개정된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양육비 안주는 사람들"(양안들)이라는 이름으로 재 오픈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혼가정이 점점 많아지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기에 법무부에선 해당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안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2. 가사소송법 변경 내용

   1) 30일간 양육비 미지급 시 법원의 구치소 감금 명령 가능(기존 3개월에서 변경)
   2)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박탈 소송 제기 가능

3. 적용시점

    약 한 달 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국회 통과 후 시행 예정

4. 총평

     가사소송법을 변경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여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 자체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 개정된 미지급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과 비교해 봤을 때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 많이 아쉽습니다. 또한 미성년 아동이 대리인이 없어도 본인이 원한다면 소송을 통해 부모와 법적인 인연을 끊을 수 있게 친권 박탈 소송을 가능하게 한 점은 조금은 위험한 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성년 아동이 소송의 주체가 되어 부모와 법리다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최근 자신의 아버지가 본인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가출을 한 청소년의 사례도 있는 만큼 악용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와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부모로서 양육비 지급이라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아동이 학대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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