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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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우리가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은 우리의 지친 삶의 한줄기 휴식처와 같아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날들을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지정하며 유급 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받지만 쉬는 날인 거죠.

  • 일요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또한 2021년 6월 23일 대체공휴일 확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현행 안에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되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으로 모두가 환호할 때 웃지 못하시는 근로자분들도 계셨는데요, 바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데요 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2022년 1월 1일부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이 법적 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밖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 적용받지 못하는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2018년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회사의 유급휴일로 지정하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부담을 감안하여 회사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했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30~299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 5~29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

위 법 조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전부는 2022년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3.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민간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율 시행에 맡기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날에도 유급 휴일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긴 이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가시죠.

 

4. 취업규칙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에 맡긴 만큼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은 휴일에 관한 조항이 있을 겁니다. 

"회사의 휴일은 아래 각 ~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만약 위와 같이 회사 유급휴일 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까지 전부 유급 휴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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