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및 대상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에 시행하는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은 6차로서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1. 신규 신청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해 10~11월 중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고,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의 경우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
  • 자격 조건 : 21년 10~1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 2020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21년 10~11월 중 근로자 고용보험 20일 이내 가입자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2. 기 신청자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종사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2년 3월 13일 ~ 5월 12일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내인 경우는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신청 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
  • 자격 조건 :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22년 3월 13일 ~ 5월 12일 중 근로자 고용보험 20일 이내 가입자
  • 지원 금액 : 200만원

 

3. 신청방법

 covid19.ei.go.kr 접속 → 핸드폰 본인인증 → 계좌정보 입력 → 신청완료

 

4. 유의사항

  • 유사 사업과 중복수급할 경우 환수 조치
  •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차액만 지원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제제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 위조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자 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고 직종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면 예외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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