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얼마 받을까? 국회의원 연봉, 연금, 특권 및 임기 정보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3권 분립 중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 부릅니다. 국민투표로 선발되는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 자체가 입법을 할 수 있는 헌법 기관이므로 엄청난 특권과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그들이 우리들의 세금으로 누리고 있는 연봉, 연금, 특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 연봉

      국회의원의 연봉은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수당 : 7,565,130원 (월 기준)
      - 일반수당 : 6,812,060원
      - 관리업무수당 : 613,070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상여 : 14,986,530원 (연 기준)
      - 정근수당 : 6,812,060원
      - 명절휴가비 : 8,174,470원
    • 경비 : 3,920,000원 ( 월 기준)
      - 입법활동비 : 3,136,000원
      - 특별활동비 : 784,000원

    국회의원의 평균 월급 : 12,734,000원
    국회의원의 연봉 : 152,808,090원

     

    2.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의 연금은 0원입니다. 2014년 이전에 18대 국회의원들은 1년 이상만 활동하면 평생 120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폐지됐습니다. 18대 이전 국회의원 수령 대상자들도 급여 및 자산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국회의원 특권

      일반인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혜는 약 200 가지에 해당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부러운 것들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입법을 하지 않아도 입법활동비를 받는다.
    •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다.
    • 4급 2명, 5급 2명, 비서 3명, 총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 사무실 운영비 및 경비는 모두 지원된다.
    •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죄를 지어도 처벌받거나 체포당하지 아니한다.)
      - 군사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입법부를 탄압하던 시절 만들어진 조항인데, 현재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악용하는 악법 중 하나
    • 해외여행시 공항 귀빈실 이용 및 줄을 서지 않는다.
    • 가만히 있어도 후원금이 들어온다.

    4. 국회의원 임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4년이 끝나면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대통령과 다른 점은 국회의원은 중임제를 따르므로 당선만 된다면 몇 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이상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사람을 3선 국회의원이라 명하고 중진 의원으로 대우하며 중책을 맡깁니다.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초선 국회의원이라고 부르며 중요도가 낮은 직책을 맡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회의원의 연금은 0원입니다. 2014년 이전에 18대 국회의원들은 1년 이상만 활동하면 평생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했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폐지됐습니다. 18대 이전 국회의원 수령 대상자들도 급여 및 자산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국회의원 출마 자격

     국회의원에 출마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5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는 돈으로 한다는 말이 있듯이 선거에는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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