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문제점, 위험성, 순기능

대한민국 증시 투자자 대부분은 공매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단방향으로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기 때문에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포지션임이 분명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싫어하는 건 매우 당연합니다. 그런데 막상 얘기를 나눠보면 공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10명 중 1~2명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기본적인 매매 방식은 주식을 매수한 뒤 매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먼저 매도한 뒤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매수할 주식을 먼저 빌려온 뒤 공매도를 치는 방식을 차입 공매도라고 하고 아무것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치는 방식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가장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한 미국의 경우 시장 조성자에게만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주체 상관없이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불법 공매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로 무차입 공매도를 의미합니다.

 

2. 공매도 무엇이 문제?

대한민국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분명히 불법이지만 말만 불법이지 처벌도 약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랍겠지만 2023년인 지금에도 대한민국에서 공매도는 다음과 같이 멍청하게 거래됩니다.

  1. 주식을 대여해줄 주체를 찾는다.
  2. 주식을 빌려달라고 구두로 요청한다.
  3. 공매도를 손으로 입력해 실행한다.

삼성전자를 공매도 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대여하려 했는데 의사소통 오류로 삼지전자 1,000주를 대여했습니다. 그렇게 삼지전자 1,000주를 빌린 뒤 삼성전자 1,000주를 공매도 쳐서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삼성전자 1,000주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1,000주를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지만 이 과정의 진행을 막아줄 어떠한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대한민국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 걸린다면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끝이죠. 더 나아가 빌리려는 시도도 없이 그냥 무차입 공매도를 마음껏 저질러도 대한민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시스템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 사례는 2018년 4월 6일에 실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삼성증권 직원이 실수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배당해 무려 112조 원 규모의 배당이 발생했고 해당 물량중 일부가(1,820억) 시장에 나와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은 즉, 시가총액 3조 원의 기업이 시가총액의 40배에 달하는 112조 원의 무차입 공매도가 나와도 시스템상으로 전혀 막아주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112조 중 0.2%에 불과한 1,820억의 공매도만으로 당시 삼성증권의 주가는 12% 폭락했는데 시가총액 이상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질 확률이 존재할까요? 

 

3. 공매도 위험성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 투자의 접근성을 높여주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헷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공매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할 경우 상장폐지가 되어도 최대 손실금액은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만원에서 고점이라고 판단하여 1,000만 원 공매도를 쳤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의 주가가 15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주가는 150배 상승했고 공매도 투자로 인한 손실은 약 15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그전에 담보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나가겠지만 이론적으로 공매도의 손실은 무한대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한 투자사에서도 공매도 투자 실패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자본규모를 보유하고 정보력도 매우 뒤처지는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리스크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포지션이 오픈되면 공매도 포지션을 스퀴즈 하기 위한 세력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일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4. 공매도의 순기능

주식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이익으로 환원하는 방식의 투자이기에 순기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서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의 한 행동주의 리서치 회사에서 니콜라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를 친 후 니콜라의 거짓말을 밝히겠다며 위와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니콜라는 수소자동차 설계 회사로 제 2의 테슬라 탄생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로 막대한 멀티플을 받아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포드와 도요타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시가총액을 기록하던 니콜라는 공매도 행동주의 리서치 기업의 표적이 되었고 그 기업은 니콜라의 실체를 밝혀냈는데 그 사실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니콜라의 홍보영상 중 하나인 수소트럭 주행영상이 실제 주행이 아니라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 언덕 아래로 민것에 불과하며 연료전지, 배터리, 수소 생산 등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독자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시장에 나온 뒤 니콜라의 주가는 대 폭락하여 현재는 1$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상장폐지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 이런 공매도 리포트는 최악이지만 증시 건전성 측면에서는 주주를 속이고 기만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한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공매도가 금지되어있어 주가 하락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행동주의 리서치사나 헤지펀드에서 기업의 거짓을 파고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 거고 주가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며 피해규모가 더욱 커졌을겁니다.

 

5. 공매도 금지?

전 세계 증시에서 허용하는 공매도 거래를 대한민국에서만 영원히 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궁극적인 해결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공매도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없고 최소한의 안정장치도 없는 상황이기에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매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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