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시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단 하루를 일해도 우리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 지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시 소액이라고, 귀찮다고 그냥 참고 넘어가지 마시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현황

최근 대한민국에서 부업 문화가 확산되고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아르바이트 직종 종사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노동법을 잘 모르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알바비(아르바이트비) 미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미지급 아르바이트비 및 체불임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노동청 신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아르바이트비를 떼먹으시는 사장님들은 "곧 줄게, 좀 기다려",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귀찮게 하지 마라" 등 우리들의 자존감을 깎는 멘트를 사용하여 우리가 지쳐 떨어져 나가길 유도합니다. 일일이 대응하시거나 상처받으시지 말고 아르바이트비가 입금되지 않는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홈페이지, 방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장님께 연락이 갈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사례는 이 정도에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만 정말 악덕 사장님들은 배 째라 전략을 시전 하실 껍니다. 그럼 우리도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겠죠.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불완전 신고

보통 소액의 아르바이트비를 떼먹으려고 하시는 사장님의 특성상 근로계약서를 안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썼다고 하더라도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인터넷에 떠도는 불완전한 양식을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 보시고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바란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전화로 여러분들께 밀린 임금을 전부 받으시면 취소하실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OK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르바이트비 및 체불임금 받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본인이 직접 사장에게 위 사항을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시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빨리 체불임금 안 주면 과태료 200만 원 부과하겠다고 대신 협박해 줄 테니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3. 민사를 통한 소액체당금 신청

사실상 소액 아르바이트비나 소액 체불임금 건은 1번~2번에서 거의 정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고액이고 쟁점사항이 있을 경우는 금액이 큰 만큼 사업주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셔야 하고 승소하신다면 1,000만 원 까지는 사업주에게 받을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마무리

체불임금이 발생하시면 즉시 해결하셔야 1~2번의 방법으로 쉽게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쌓이게 되면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 쪽에서도 부담이 되어 버틸가능성이 높아지고 쟁정사항이 많아질 겁니다. 출근시간, 근무태도, 계약사항 등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결국 3번의 방법까지 가게 되면 상호 소모해야 할 금전 및 시간 손해가 막심하게 되니 아무쪼록 초기에 소액일 때 1~2번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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