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는 6가지 방법(모르면 뺏겨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요소가 담겨있기 때문에 개인연금과는 다르게 많이 냈는데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냈는데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나보다 적게 낸 사람이 많이 받는 모습을 차마 볼 순 없으니 우리 같이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는 6가지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된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입니다.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이 중 4.5%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대체율 40%로 설계되어 있어 40년 동안 납부할 시 자기 소득의 40%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자동으로 물가와 연동돼서 수령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령액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오래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 정책적인 요소가 연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신 분들의 연금을 평균 소득에 도달하지 못하시는 분들 연금에 보태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오래납부만 한다면 낸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A B
소득 400만원 100만원
납부기간 20년 40년
총 보험료 8,640만원 4,320만원
연금액 62만원 65만원

A는 B보다 2배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B보다 3만원 적은 액수의 연금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제가 A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억울할 일 없게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무조건 국민연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추후 납부제도 활용

내가 소득이 없어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나중에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국민연금은 무조건 오래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연금 미 납부기간이 존재하시다면 납부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추후 납부제도를 무조건 활용하셔야 합니다. 일시납 하셔도 되고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크레딧 제도 활용하기

크레디트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크레디트 제도로는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세 종류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출산 크레디트는 아이를 둘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하신 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를 낳거나 입양하면 12개월,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신 분들께 6개월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정받을 경우 월 약 9,570원 정도의 연금을 더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디트는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국가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년, 75%의 보험료만 지원받을 수 있고 25%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임의 계속 가입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만 60세가 되었을 때 이를 채우지 못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가능하시다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게 2,000% 유리합니다.

 

5. 연금 수급 시기 늦추기

 이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항목일 겁니다. 국민연금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 게시는 만 65세에 할 수 있는데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늦추신 분들께는 매년 약 7.2%에 보너스를 가산해주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보실 만한 제도입니다.

 

6. 임의 가입하기

 국민연금은 직장인만 가입한다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주부, 학생 등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임의 가입 제도입니다. 다만 직장인들처럼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100% 부담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오래 납부하는 분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시고 부담이 안 가는 구간으로 설정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지역가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는 6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줄 생산성 있는 인구보다 수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주요 과제로 선정한 것만 봐도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은 지급될 것이며 우리가 노후를 위해 딱 한 가지 상품의 연금만 가입할 수 있다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동시에 국민연금은 가입하실 수 있다면 꼭 위 6가지 제도 활용하셔서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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