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얼마 받을까? 대통령 연봉, 연금, 복지 총 정리!

    용산 집무실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헌법 제73조에 따라 국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66조에 의거하여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본 포스팅에서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방 선출직들의 연봉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도지사, 시장, 시의원 등 지방 선출직 연봉 및 선거 일정

     본 포스팅에서는 지방선거의 선출직인 도지사, 시장, 시의원들의 연봉 및 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주는 급여인 만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보입니다. 추가로 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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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원은 얼마받을까? 구의원 연봉, 복지 및 임기 정보

    구의원  구의원은 말그대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며, 지역구 내에서 가장 작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구의원이 하는일은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예산 심의, 감사, 의결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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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봉

      2022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 4,064만원입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에 속하므로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하여 연봉이 책정됩니다. 작년 말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를 1.4% 인상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대통령의 연봉도 1.4%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대통령 외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장관 등 다른 정무직 공무원들의 연봉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위의 22년 정무직 연봉 표를 보면 가지고 있는 권한만큼 많은 책임이 따르기에 지위가 높을수록 연봉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2. 연금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다 보니 퇴임후 엄청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최근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문재임 대통령 기준 월 1,391만 원을 수령합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 6,692만 원입니다. 재임 시절 연봉의 70%를 평생 수령한다니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복지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에도 다음과 같이 엄청난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서거후 비서관 1명, 운전기사 1명)
    • 경호 및 경비
    •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4. 예외사항

    • 대통령 재직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한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의 지원 외에는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면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경호 및 경비 지원을 제외하고 연금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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